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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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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9 11:45:39 조회수 291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
- 국내에서도 글로벌캠페인(RE100) 이행수단 마련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10.23일자로 공고하였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 연구용역 :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소비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캠페인 국내 이행방안 연구”(한국전기연구원·삼정 KPMG, ‘18.7~12월)

* 간담회 추진현황 :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 ‘18년 이후 총 13번의 간담회 실시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인 RE100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또 다른 배경이다.



* RE100 캠페인 : 국제단체인 ‘The Climate Group’, ‘CDP 위원회’ 등의 주도로 ‘14년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출범한 캠페인(’19.10월 현재 204개 기업 참여중)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동 제도의 이해를 높이며 본사업 운영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함께 마련키 위한 목적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 기업이 요청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관련 행정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 녹색요금제 :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기업 등)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제도로 프리미엄은 한전이 수취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
**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보인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등과 같은 대기업과 신성ENG 등 재생에너지 관련기업임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국내에도 마련됨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pds/news_read.aspx?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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